LX MMA는 임직원들의 부정비리나 정도경영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협력회사 선정 시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등 정도경영 관련 고충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온라인,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및 제보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접근성 높은 신고체계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부정비리,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공정한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윤리 및 인권 관련 고충사항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경영진단/개선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X MMA는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윤리적 책임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임직원들의 정도경영 위반이나 부정비리의 신고 등을 위하여 신문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FAX 등의 방법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외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부정비리,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mail : ethics@lxmma.com
· Tel : 02-6930-3821
· Fax : 02-6930-3801
· 주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98 LX MMA 경영개선팀
· 사이버신문고 : (https://ethics.lxmdi.co.kr)
LX MMA 임직원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조금 및 경조선물(꽃/화원 등 포함) 등에 대한 수취는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 E-mail : ethics@lxmma.com
· Tel : 02-6930-3821
· Fax : 02-6930-3801
· 주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98 LX MMA 경영개선팀
· 사이버신문고 : (https://ethics.lxmdi.co.kr)
LX MMA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 제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정보까지 엄격히 보호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함으로써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이나 협의대상자를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보 처리 시, 비밀준수에 서약한 제한된 인원만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제보시스템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나 진술 등의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며 본인과 연관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 이를 정상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하는 등 제보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